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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안내

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”(법률 제6434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.

지원대상 :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능

  •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
  •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
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기준

  • 100점 만점에 60점(D)이상 또는 PASS, 출석률 80%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
  • 1년/1학기 최대인정학점,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인정학점, 중복과목 기준적용
  • 학습구분 결정기준: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(단, 전공 및 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으로 인정)

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

  •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에서 학점 이수(예: 대학부설 평생교육원, 직업훈련기관 등)
  •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 이수
  •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(증) 취득
  •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
  • 중요무형문화재 기·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

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

  •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, 희망학위과정/전공 등 필요정보를 등록하는 절차
  • 최초1회만 신청하며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가능
  •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한 과목수강가능
  • 정해진기간에만 각종신청접수가능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」 제18조 제6항에 따라 전기(2월) 학위수여예정자는전년도 10월 접수기간, 후기(8월)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(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  •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정해진기간에 온라인, 방문,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각각 필요서류제출과 수수료 발생

학점인정시 주의사항

1년/1학기에 인정받을수 있는 학점의 제한

  •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,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.
연간 인정 제한 학점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
총학점140학점 이상
최대 42학점최대 24학점
  • 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,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.
  • ※ 단,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/학기에 타 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)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, 1년/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
제한있음(수업을 통한 방법)   제한없음(수업 이외의 방법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평가인정 학습과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자격취득
시간제 등록독학학위제 시험합격
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국가무형문화재
학점인정 대상학교

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최대학점

[평가인정학습과정] 및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
구분최대인정학점
학사학위 과정105학점
전문학사학위 과정60학점(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