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
보수교육 개요
보수교육 종류
| 직무교육 | 승급교육 | 사전직무교육 |
| 1. 일반직무교육 | 1. 1급 승급 | 원장사전직무교육 |
| 1) 보육교사 기본/심화 | 2. 2급 승급 | |
| 2) 원장 기본/심화 | ||
| 3) 장기미종사자 | ||
| 2. 특별직무교육 | ||
| 1)영아,장애아, 방과후 | ||
※ 특별직무교육 : 교육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
교육내용
- 인성·소양, 건강·안전, 전문지식·기술(장애 및 다문화 실제,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,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)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「2026 보육사업안내」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
보수교육 대상
1) 직무·승급·사전직무 교육
교육대상자
-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예) 2026. 4. 5.에 시작하는 교육의 경우 2026. 4. 4.까지 보육업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함
- 다만, 비현직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,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
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
-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.시행령 별표1에 따름
*보육도우미 해당없음
-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